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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0, 2022.12.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해510 (2022.12.08)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한국전통문화센터 단축 운영에 따라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2. 6. 채용공고를 낸 후 2022. 8.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오히려 근무 인원을 증원하였고, 한국전통문화센터 소속 영업직원을 한류문화복합센터 소속 영업직으로 전보한 기존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상 인력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 한국전통문화센터의 매니저를 감축하는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3배가량 늘어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 중이던 근로자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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