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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7, 2022.11.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해487 (2022.11.18)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복직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법적 문제 등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어 근로자의 복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의 구제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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