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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2, 2022.1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해422 (2022.11.28) 【판정사항】 대기발령이 인사권자의 재량을 일탈한 권리남용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기발령으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고, 근로자의 추후 승진 등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이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한 지 여부 대기발령의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기간의 정함이 없어 지나치게 장기간 근로자의 지위 불안을 예정하고 있어 기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정도로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현저하고,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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