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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3, 2022.10.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22부해413 (2022.10.05)
【판정사항】
사용자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파견법 제34조
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인천2022부해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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