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22교섭12 (2022.07.25)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기업단위인 A노동조합과 체결한 2022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22. 12. 31.까지인 점, ② 사용자가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이 조직한 B노동조합이 이전 사용자와 체결한 2022년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2022. 12. 31.까지이고 임금협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점, ③ A, B 노동조합 어디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요구 개시 시점은 2022. 10. 1.부터이나, 사용자가 2022. 7. 8. 교섭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공고한 것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