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 2021.06.18,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21의결1 (2021.06.18) 【판정사항】 규약에 반하여 대의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의 임기를 결의 및 공고하고, 규약의 개정은 총회 고유의 권한임에도 대의원회가 규약을 개정한 것은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위원장 임기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의 규약 위반 여부 규약은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달리 해석할 만한 사정이나 관행도 없으므로, 대의원회에서 유고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결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은 취지로 당선 공고한 것은 규약 제27조제2항에 위반된다. 나. 대의원회에서 규약을 개정한 것의 규약 위반 여부 규약상 규약의 변경은 총회 고유의 의결사항이므로 대의원회에서 복지 관련한 규약을 변경한 것은 규약 제16조제2항에 위반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