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손해1, 2021.07.1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인천2021손해1 (2021.07.14)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는 2021. 3. 17. 서인천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21. 6. 17. 인사발령이 있기 전까지는 완정지점의 지점장으로서 4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르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조건을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는 2021. 6. 17. 인사발령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는데,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직급 및 호봉을 변경하여 발생한 임금차액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명하려면 그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취지가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볼 때, 근로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된 이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