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인천2021교섭3 (2021.05.28)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가 배차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평소 버스기사에게 매주 배차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하는 점, ② 차량열쇠 보관 방법과 운행일보 제출 방법이 변경되었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중 배차실이 이전되는 등 사정변경이 인정되며 CCTV 영상으로 확인된 버스기사의 출입빈도 또한 현저히 낮은 점, ③ 다른 노동조합 또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보지 못하여 교섭을 요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배차실에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