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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의결8, 2021.02.1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20의결8 (2021.02.19) 【판정사항】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근거 없이 사업장별로 운영위원을 배정하고 당선인을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의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의 운영위원회 선거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지부 운영위원 당선인을 다수득표 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점, ③ 노동조합 지부가 규약에 따라 본조에 일부 노선의 운영위원 선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별 운영위원 배정은 요청하지는 않은 점, ④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부칙상 통상관례는 규정이 미비할 때를 전제로 하나 당해 규정에 운영위원 구성 및 당선인 결정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이 미비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거 없이 사업장별로 운영위원을 배정한 노동조합 지부의 2020. 10. 28. 운영위원회 선거 당선인 확정공고는 노동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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