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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손해2, 2020.03.0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인천2020손해2 (2020.03.09) 【판정사항】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손실분, 위자료,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로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근로자들이 퇴직 후 신청한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손실분, 위자료, 병원비 등의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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