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 2019.04.11,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9의결1 (2019.04.11)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임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노동조합 규약 제11조제1호에는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이 최근 1년간 총회,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