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인천2019단협1 (2019.05.03)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47조제4항 및 부속합의서 제8호는 노동위원회가 해석할 사항이 아니고, 단체협약 제53조제2항에 대해서는 문언의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견해를 제시해야 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47조제4항 및 부속합의서 제8호에 대한 해석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무형태 및 기본급 지급 수준 등 운영 방안에 대해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한 사항에 대한 이견이 없고,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 제53조제2항의 ‘특정시간(00:00~04:00)에 근무 시 오전 4시간의 유급 반휴 부여’에 대한 해석 단체협약 제53조는 장시간 및 콜 근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장시간 근무 및 불규칙한 노동으로 인해 축적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시간(00:00~04:00)에 일부를 근무하더라도 오전 4시간의 유급 반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