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인천2018차별11 (2018.07.09) 【판정사항】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인턴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 간의 업무 내용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통보기관이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
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인턴과 비교대상근로자는 주된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나, 정기상여금은 일률적·정기적으로 비교대상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턴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