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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9, 2019.01.15,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8의결9 (2019.01.1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 이중 가입은 노동조합 규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 규약 제47조(복권 및 재심청구) 제2항에 규정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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