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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4, 2018.11.30,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8의결4 (2018.11.30)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29조의2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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