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손해1, 2018.07.09,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인천2018손해1 (2018.07.09) 【판정사항】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16. 12. 20. 입사하여 2017. 11. 30.까지 근무하는 동안 근로시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 우리 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을 한 점, ②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만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간 8시간 근무인지 야간 8시간 근무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근로자의 시급이 10,800원(일급 86,400원)이므로 근로자가 근무했던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총액은 25,779,600원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총액 31,532,000원(세후 29,592,69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