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7, 2017.01.19,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6의결7 (2017.01.19) 【판정사항】 2015. 9월 이후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15. 5월경부터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여 최근 1년간 노동조합의 조합비가 징수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2015. 7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같은 해 9월경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끝으로 임원이 모두 퇴사하고, 같은 해 11. 30. 조합원이 모두 퇴사하여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