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6의결7 (2017.01.19) 【판정사항】
2015. 9월 이후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15. 5월경부터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여 최근 1년간 노동조합의 조합비가 징수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조합이 2015. 7월경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같은 해 9월경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끝으로 임원이 모두 퇴사하고, 같은 해 11. 30. 조합원이 모두 퇴사하여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