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5의결4 (2015.11.27) 【판정사항】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22명의 1/3 이상인 8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 및 노동조합의 규약 제20조에 명시된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인 ‘조합비 사용내역 및 위원장 불신임안’을 회의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임시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고 있어 노동조합 조합원의 1/3 이상이 관할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