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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2, 2014.09.16,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4의결2 (2014.09.16)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총회 소집 요청서가 2014. 7. 21.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제출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장이 총회 소집 요청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같은 해 8. 4.까지 총회 소집 요구자에게 어떠한 답변도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안효영 등 노동조합원 56명이 2014. 7. 28.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요구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총회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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