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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4손해1, 2014.05.2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인천2014손해1 (2014.05.29) 【판정사항】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통보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기에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체불임금의 청구는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나, ① 근로자가 2014. 1. 1.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사용자가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인하여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고 각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비록 근로자가 살펴보지 못했더라도 같은 해 2. 4.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도 근로자의 주장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며, 더 나아가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정신적 피해 보상액 등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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