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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4단협1, 2014.03.12,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인천2014단협1 (2014.03.12)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사례(당사자 부적격)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노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서명·날인 없이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요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노사 어느 일방이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단독으로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하였기에 동 법에서 정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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