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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8, 2013.12.27,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3의결8 (2013.12.27) 【판정사항】 2011. 12. 28. 실시한 보궐선거의 임원선출시 3년 임기를 적용한 결의는 노동조합 규약 제4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2009. 7. 14.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1조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하되 총회의 2/3 참석 2/3 찬성으로 임기를 3년으로 시작한다’로 개정된 사실은 있으나, 전 위원장이 서구청에 신고한 2011. 5. 2.자 개정된 규약 제41조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과 노동조합 간에 2011. 5. 2.자 개정규약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전 위원장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2011. 5. 2.자 규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전 위원장이 2011. 12. 31.자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여 2011. 12. 19.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기 3년의 제6대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의결 하였고, 같은 달 20일 임기 3년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라는 점을 명시하여 공고한 후 같은 달 28일자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현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한 제6대 위원장을 선출한 일련의 행위들은 2011. 5. 2.자로 개정된 규약 제41조 단서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현 위원장은 전 위원장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2011. 12. 28. 위원장 선거를 통해 제6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보궐선거로 보이므로 2011. 5. 2. 개정된 규약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면 그 임기는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만료일인 2012. 7. 31.자로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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