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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667, 2014.03.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3부해667 (2014.03.18) 【판정사항】 명예퇴직 불승인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인지(명예퇴직 불승인이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명예퇴직 신청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불승인을 결정한 점, ② 명예퇴직 불승인 통보를 받은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사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16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이 아닌 점, ④ 명예퇴직 불승인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인사·경영에 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예퇴직 불승인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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