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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570, 2012.12.2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2부해570 (2012.12.2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예비기사 배차 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은 유효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예비기사 배차처분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예비기사 배차 처분이 있었던 것은 2012. 5. 3.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같은 해 10. 24.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을 정년퇴직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59조에 ‘정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하고, 정년퇴직자는 퇴직 후 회사와 협의하여 1년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협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계약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14조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정년은 만60세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이 2012년 1월경 이 사건 사용자와 2013년 1월경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1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총 10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사고의 대다수가 이 사건 근로자1의 과실에 의하여 유발된 사고임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1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을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정년퇴직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년일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예비기사 배차처분 및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는 이 사건 회사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예비기사 배차 처분 또한 근무 노선 매각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이동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예비기사 배차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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