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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512, 2012.12.2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2부해512 (2012.12.27) 【판정사항】 이 사건 예비기사 배차 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 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예비기사 배차 처분 및 정리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예비기사 배차 처분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예비기사 배차 처분이 있었던 것은 2012. 5. 3.이고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같은 해 9. 25.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정리해고 처분의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정리해고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을 통보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남아있다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음이 명백하여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예비기사 배차 처분 및 정리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예비기사 배차 처분 및 정리해고 처분은 노선매각, 고용승계 거부 및 이에 따른 고용한도 인원 초과 등을 사유로 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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