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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82, 2012.07.1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2부해282 (2012.07.1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고의 서면통지 및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의 증거로 제출한 신청 외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잘 모른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 점, 또 이 사건 근로자가 원자재 등을 몰래 처분하였다는 증거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이 사건 회사의 거래업체 대표의 자술내용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원재료공급업체를 바꾸고 동 업체에 원재료를 보낸 사항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27,000,000원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이 사건 사용자가 거래업체의 거래명세서를 손해의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삼은 해고 사유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구체적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확하게 적시한 서면통지에 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여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가 현재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고, 원직복직에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보상금 산정기준을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금전보상액은 붙임의 금전보상 산정 내역서와 같이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 일금 일천팔백육십삼만삼천칠백삼십원정(₩18,633,730)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2. 4. 29.이후부터 다. 사업장에 취업하여 판정일(2012. 7. 17.)까지 얻은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5,590,119)을 공제한 금액 일금 일천삼백사만삼천육백십원정(₩13,043,610)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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