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단협1, 2012.10.22,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인천2012단협1 (2012.10.22)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노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서명·날인 없이 단체협약 해석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해석요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 없이 단독으로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하였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서 정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