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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28, 2012.07.25, 각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인천2012교섭28 (2012.07.25)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7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에 의거 동 공고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4.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한 기간은 2012. 7. 11.부터 2012. 7. 16까지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의신청한 날은 2012. 7. 20.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4일이 지나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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