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1, 2011.06.3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인천2011손해1 (2011.06.30) 【판정사항】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에 위반이 아니며, 근로시간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기각판정함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강사료의 시간당 단가 및 1일 근무시간은 최대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주 20시간 이상의 강의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주 20시간에서 주 4시간 30분(금요일 강의 미포함)으로 강의 시간을 배정한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설령 입사 이후 주 평균 20시간 강의를 해왔기에 이를 계약 체결시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시간강사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강생의 증감이나 강사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규직 강사보다는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강의시간을 배정할 수 있는 점과,이 사건 근로자가 6월 시간표를 배정하기 전인 2011. 5.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학으로 인하여 6월 말까지만 근무할 것이라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이 사건 사용자는 학원의 특성 상 차후 강사변경에 따른 수강생의 퇴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의 강의시간을 조정한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셋째 이 사건 근로자는 유학결정으로 인해 6월말 퇴사예정인 상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다시 5월 수업시간과 변동 없이 시간을 배정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상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강의시간 조정이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