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11부해449 (2012.01.20)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매일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석식 회의에 참여하게 하였고, 당일 홍보활동 중에 수집한 정보와 현장 분위기를 발표하게 하고 이를 녹음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마케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1일 평균 1회정도 홍보현장을 순회하며 홍보현황을 체크하고 업무숙지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왔던 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를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둘째, 이 사건 사용자는 오전 9시 반까지 모델하우스로 출근하게 하고 외부활동 후에도 오후 5시까지
다. 돌아오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홍보할 아파트 단지의 장소 이용료까지 제공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근로자의 ‘잦은 업무수행 장소 이탈’을 용역계약 해지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셋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홍보활동에 필요한 주요 비품인 이동식 텐트, 물수건, 리플렛, 현수막, 생수 등을 제공하였고 이동에 필요한 차량 및 장소 이용료도 제공한 점, 넷째,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사전홍보업무는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판매단계의 업무와는 달리 2개월의 기간동안 일당 140,000원을 정하여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어 동 급여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 지시 및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및 (구제실익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2011. 10. 14. ~ 2011. 12. 13.까지로 용역계약기간을 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 12. 13.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11. 11. 17.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같은 해 12. 1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 이후 임금 등의 금전상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원직복직 대신 보상금 지급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토록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신청의 수용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