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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7, 2010.12.29,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0의결7 (2010.12.29) 【판정사항】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부의할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재적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이 서명하고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여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로서 이에 따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임시총회 소집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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