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10의결1 (2010.04.19) 【판정사항】
인천광역시청 단체협약 중 일부조항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의 위탁을 받아 그 책임으로 행해야 하고,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결정하게 되면 법령상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조합과 분담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만약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섭하여 결정하게 되면 행정책임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배분원칙이 문란하게 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책결정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에 개입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비록 ‘노력한다’, ‘검토한다’ 등과 같이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노력의무 등의 이행이 사실상 강제화 되어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본질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이나 관리운영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교섭사항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앞에서 언급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상의 규정취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행정책임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배분원칙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 관리‧결정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 한도에서는 교섭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