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인천2009휴업4 (2009.07.06) 【판정사항】
원청사의 일부 공정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무급순환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7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 【판정요지】
이 사건 휴업은 비록 원청사의 도급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 자동차 시장의 회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청인 스스로 선택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시되는 것이므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2008. 12.부터 2009. 5.까지 원청사의 사정에 의해 무급휴직 또는 휴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내 하청업체의 특성상 12명의 원청사 도급비 외에는 매출처가 없는 점, 신청인의 재무구조가 자본금을 초과하여 결손이 발생한 자본잠식 상태이며, 그 액수가 늘어가고 있는 점, 계약 해지 이후의 매출액이 계약 해지 전과 비교하여 2/3가량 감소한 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매월 1.6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노사협의회를 통해 무급 순환휴직에 동의하고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정, GM의 파산 보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원청사는 굿컴퍼니(GOOD COMPANY) 그룹에 포함되어 회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에 충족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