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9의결7 (2009.11.02)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였다면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판정 【판정요지】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노조위원장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회의목적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약을 위반한 통합2대 위원장의 불신임 조합원 총회 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조합원 서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유인되어 있는 서명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와 함께 총회소집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전체 조합원 3,389명중 54%인 1,839명의 서명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를 부인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는 점, 임금협정 합의서에 현대제철(주) 대표이사와 이 사건 노조위원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이해관계인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행사하는 자인 이 사건 노조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자 행정관청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한 것으로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목적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반려한 것은 관련 규정의 법리를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노조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총회소집 공고기간이 준수된 사례가 전혀없어 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규약 제20조는 ‘긴급상황 발생시 3일전에 소집공고’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회소집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히 규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 설사,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이 이 사건 노조위원장의 주장과 같이 관례적이라 하더라도 규약 위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위원장이 임시총회 요구서를 반려한 것은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