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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6, 2009.10.19, 기각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9의결6 (2009.10.19) 【판정사항】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요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규정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일반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지도·감독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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