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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329, 2009.09.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9부해329 (2009.09.21) 【판정사항】 이 사건 휴직처분은 명칭은 휴직이나 그 실질은 휴업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던 통근버스 업무가 이관되어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 내용을 통근버스 운전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서 휴직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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