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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3, 2008.08.26,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8의결3 (2008.08.26) 【판정사항】 1. 단체협약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6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단체협약 제13조제3항의 임금조견표가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근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단체협약 제13조제3항의 임금조견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4. 단체협약 제15조제6항, 제17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5. 단체협약 제15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 금지) 및 제43조(임금지급)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판정요지】 본 건 관련 법규, 의결요청 이유 및 행정기관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 단체협약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6항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는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단체협약 제10조(연차휴가)제1항에는 입사일로부터 3년간 소정근무일수를 만근 80%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제10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위배되고, 단체협약 제15조(상여금)제6항의 운전직 사원은 2년간 임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중 연차수당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규정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단체협약 제13조제3항의 임금조견표상 연장 및 야간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근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단체협약상에는 정하여 있지 아니하나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05시부터 24시까지 격일제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사가 부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격일제 근무상 1일 19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2일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근무시간을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나, 단체협약 제13조제3항의 임금조견표상에는 기본급,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3시간의 가산임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근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근무 3시간에 대하여 2시간만을 야간근무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 평균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 43분에 해당하여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여 2시간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합의서에 포괄산정내역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단체협약에는 포괄산정임금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고, 야간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포괄산정하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부여토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의 임금조견표상 야간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근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 단체협약 제15조제6항, 제17조제2항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인 바,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15조 제6항의 임시직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 근속수당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17조 제2항의 2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지급치 않는 규정 또한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단체협약 제15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이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금지) 및 제43조(임금지급)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는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제15조제4항은 상여금 지급대상을 정한 것으로써 구체적으로 사고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노사간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금지) 및 제43조 (임금 지급)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의 승무중 운전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10개항목 위반, 승무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타인에게 운전을 양보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일부를 근로자에게 변제토록 하는 것은 전차금 및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금지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이고,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은 교통사고에 대한 변제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통화로 직접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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