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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99, 2007.05.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7부해99 (2007.05.1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고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존부 및 해고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 참석하여 해고사실 및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소명 내지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전시 제1의 2 ‘다’ 내지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사건조사를 위한 우리위원회의 3회에 걸친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2007. 4. 24 10:30경 유선통화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싶으나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취하서를 제출하러 갈 시간이 없고 근무지를 옮겨 다녀 우편물 수령 및 발송도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이는 본인 스스로가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없이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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