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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31, 2008.01.1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7부해331 (2008.01.14) 【판정사항】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소속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이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결의대회 개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차질이 발생된 이상, ‘ㅇㅇㅇ’의 간부이거나 결의대회의 사회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결의대회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51조제2호의 징계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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