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7부해153 (2007.08.0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법률 제8293호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간 해고처분의 존부와 관련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경영지원본부장의 2007. 3. 27. 발언이 통상적으로 관리자로서 근로자에게 행할 수 있는 질책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퇴사처리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시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해고처분을 전제로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