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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9, 2007.07.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7부해149 (2007.07.30)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3.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처분 은 부당전직 조치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즉시 전직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판정요지】 이 사건 전직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둘째,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여부 셋째, 성실한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보 또는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및 교량하고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우선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병재발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공무과 직원 최승용에게 기계 및 시설 설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업무 부담이 적은 공무과 수처리실 업무 및 약품생산 보조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 전직처분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상생활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2007. 2. 24 발급된 주치의의 소견서상 기존의 공무과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전시 4. 인정사실 ‘나’ 및 ‘마’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05년 10월경부터 2006. 11. 6 휴직전까지 신장이식수술 및 신장투석을 위해 잦은 연차를 사용하고 조퇴, 외출, 지각을 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이후 공무과 직원 최승용이 기계 및 시설 설비 업무 등 공무과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로 보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수긍은 가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전시 4. 인정사실 ‘가’ 및 ‘바’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시부터 20여년이 넘게 공무과 부서에서만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전직조치로 인해 업무가 생소한 약품생산 업무를 담당할 경우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방화관리 자격증수당 190,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시 4. 인정사실 ‘사’, ‘아’ 및 ‘차’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일방적인 제안에 대한 답변만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강요하였을 뿐,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조치는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인사조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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