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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1, 2007.08.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7부해141 (2007.08.08)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즉 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ⅱ) 해고회피 노력, ⅲ)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기준, ⅳ)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건 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과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우선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전시 4.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200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2006년도에 6억 2천여만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12.22 선고92다14779 판결 참조)라는 판결에 비추어 볼때, 위 전시 4. 인정사실 ‘나’항 내지 ‘다’항과 같이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3. 9 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사자 신청을 받았다는 사실과 일부 생산라인(엣지접착팀)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권고사직대상자중 엣지접착팀 4명을 위 업체에서 근무토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및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은 입사일 및 연령, 외부 위탁 공정의 작업자, 업무숙련도, 동료들간의 평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인원감축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시 4.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2007. 7. 16 심문회의에서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시 공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살펴보면, 위 전시 4.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원감축시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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