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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53, 2006.04.0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6부해53 (2006.04.05)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기 제1의2 ’바‘,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1,2,3을 정리해고 하면서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의 필요성만 주장할 뿐 근로자들과 해고절차에 대한 협의 및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협의하지도 않았고 또한 해고회피노력을 한 사실도 없이 단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였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고용이라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강요하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해고를 한 것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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