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6부해222 (2006.09.18) 【판정사항】
전부인정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00산업에 노동조합과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구하는 통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행임을 이유로 위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