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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6단위1, 2007.02.16,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인천2006단위1 (2007.02.16) 【판정사항】 ㅇㅇ기업유한회사와 ㅇㅇ기업 노동조합간에 2005.1.15일 체결한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제24조 제3항, 제54조 제1항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54조 및 제59조에 위반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ㅁㅁ구청장의 의결 요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조항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제17조(근무제도) 제2항 및 제4항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평균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격이 일시적으로 7일을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다음 주간 중에 주휴일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사용자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월 만근기준 근로일을 26일로 정하고, 월력상 30일인 당해 월에 1회에 한하여 11일 연속하여 소정 근로일로 정하고 인천광역시 택시 12부제에 따라 비번일을 감안하여 매 6일당 주휴일을 부여하여 연간 총 55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전체적인 주휴일수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52일의 주휴일수를 상회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속하여 11일 근로시 주간 근로시간이 51시간 30분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제24조(하계휴가) 제3항, 제54조(명절선물비)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전액관리제의 근본취지인 만큼 단체협약에 의해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상 가. 중요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고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적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관계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 받는 것이거나, 사고처리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시키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 진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여부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나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는 발견할 수 없다. 나. 노사합의서 제6조 ‘가’항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위 전술한바와 같이 월 26일의 만근으로 인하여 작은달 (30일)인 경우 11일 연속근무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나 주휴일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상여금은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상여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약이나 근로계약 등 특약에 의해 정해지고,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노사간에 연간 450%~300%의 상여금을 매월 일정 일수 이상의 승무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동 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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