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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52, 2004.04.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인천2004부해52 (2004.04.28) 【판정사항】 (주)케이피일렉트릭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판정요지】 - 특허소유권 양도·양수 조건으로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취업규정준수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 신청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고 이유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점 - 고용계약서 상 계약의 해제, 해지 조건을 근거로 들어 절차없이 즉시 해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 절차와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귀책사유로 보여지지 않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따라서 부당해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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