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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2손해4, 2002.10.15,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인천2002손해4 (2002.10.15) 【판정사항】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의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1996.10.15입사후 2001. 2. 7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2002. 2. 8이후 만근규정을 위반한 것을 근로조건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음성수입 등은 근로조건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경감액에 대한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손해배상청구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의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며, 근로조건위반과는 관계없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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