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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3, 2022.10.19,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울산2022단위3 (2022.10.19)
【판정사항】
【판정요지】
취업규칙과 채용방법이 공장별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분리할 이유가 없어 조합원 가입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울산2022단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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