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울산2022단위2 (2022.04.14)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신청인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내 공장별로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교섭관행 및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사용자는 개별교섭을 진행해온 관행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2022년도 개별교섭에 동의까지 한 상태이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울산2공장 소속의 3개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으로 인한 교섭 횟수의 증가 및 협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만으로는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