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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 2021.04.1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울산2021부해21 (2021.04.13)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배우자(남편)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제반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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